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 제14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시부터 24시까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