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21. 시행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산하기관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