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21. 시행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9조(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가 차원의 고용노동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하기관의 장은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체계

3.

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5.

데이터 표준 적용 계획

6.

연계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7.

데이터 변경에 따른 문서 현행화 및 이해관계자에게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산하기관의 장은 수립된 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