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실장
2.
예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
3.
인사 및 복지ㆍ경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
4.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장
6.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7.
본부 직장협의회 회장
8.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추천자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시행 2024.03.0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