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구성하며, 그 보장범위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보장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라 한다)가 정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장관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서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의료비보장보험ㆍ가족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며, 그 가입 및 보장범위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 정한다.
④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기한 내에 기본항목의 여러 선택안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선택기본항목의 보장내용과 같거나 그 이상의 민영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것을 증명할 경우 선택기본항목의 적용ㆍ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장관은 단체보험 계약 시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 계약절차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4.03.0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