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4.13. 시행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6조(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의 사무 중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본부(각종기금 제외): 재무담당사무관

2.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센터: 경리담당선임공무원

3.

<삭 제>

4.

<삭 제>

5.

본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재보상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6.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7.

<삭 제>

8.

본부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획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9.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보상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10.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