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관 직제 순위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의 다음 순위자를 대리물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관 직제 순위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의 다음 순위자를 대리물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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