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제2조(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과 고객상담센터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관계 서류처리 업무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방문과 전화 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다만, 과장 및 팀장은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취업지원 및 실업인정, 구직자의 취업지원, 구인기업채용지원(일자리발굴 업무 포함),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및 접수 업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접수 업무

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 이직확인서 처리업무, 조기재취업수당(이 경우 실업인정 업무와 병행할 경우에 한정한다), 외국인 고용허가

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국민내일배움카드제) 상담 및 발급,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이 경우 상담에 한정한다) 업무

라.

고용안정사업 업무, 모성보호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제18조(고용센터 유형별 조직체계)에 따른 「별표2」의 Ⅲ(서초, 인천북부, 부천, 안양, 평택, 부산동부, 부산북부, 김해, 진주, 대구서부, 구미고용센터는 제외한다)ㆍⅣㆍⅤ유형의 고용센터와 이에 준하는 고용 관련 부서에서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결정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청 및 대표지청에 민원업무수당 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민원업무수당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청 및 대표지청의 고용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청장(대표지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