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또는 소속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법인 또는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