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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