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

①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권장 시간 경과 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