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5조(외국인 접촉 관리)

①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관리대장에 외국인 접촉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외국 방위산업체 임직원

6.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7.

그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 등 민원인 자격의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소속직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기록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