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제25조에 따른 법령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고용노동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법률자문 대상 사건이 자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