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9조(단체방문객의 출입)

①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시설보안담당관이 정하는 별도 방문증(명찰)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