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ㆍ양도한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ㆍ양도한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