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집회 및 청사 난입 등 불법 시위가 있을 경우 경비ㆍ방호 인력의 방호 업무 외에 [별표 5]에 따라 자체 대응반을 구성하고, 직원별 임무를 부여하여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단체 집회 및 청사 난입 등 불법 시위가 있을 경우 경비ㆍ방호 인력의 방호 업무 외에 [별표 5]에 따라 자체 대응반을 구성하고, 직원별 임무를 부여하여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