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8조(출입보안사고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

2.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3.

기타 출입보안 사고

②

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 및 원인

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

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