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