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영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토대로 작성한다.

②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ㆍ요청하여야 한다.

④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