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증과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