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비밀의 복제ㆍ복사)

①

비밀문서의 복제ㆍ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관책임자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은 후 복제ㆍ복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Ⅰ급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얻은 경우

2.

Ⅱㆍ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②

Ⅱ급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③

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또는 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