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비밀의 반출)

①

영 제27조, 규칙 제48조에 따라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반출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밀반출승인서의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장소, 보안대책 등을 검토한 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따른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반출신청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반출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

비밀의 발간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제35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비밀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위탁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