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암호자재의 운용)

①

ⅡㆍⅢ급비밀 또는 대외비를 유선ㆍ무선 통신으로 소통하려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호자재사용승인대장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송ㆍ수신된 암호문은 해독 즉시 소각처리하고, 해독된 본문은 비밀등급 및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