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보호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 외의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