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부패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정ㆍ비리신고센터를 설치 ㆍ 운영하며,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내부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신고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