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및 본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 및 소속 구성원은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