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8. 시행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 기관별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여건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차순위 직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휴가ㆍ질병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본부는 정책기획관,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차차순 직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행위자ㆍ피해자의 직급, 소속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개최 시마다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 중 4인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 여건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2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본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속기관은 인사ㆍ복무부서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로 한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