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1.0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1.0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