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2. 시행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련 실국의 추천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고용ㆍ노동ㆍ경영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