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