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