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수는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평가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수는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