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