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
2.
소송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
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송 수행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첨부된 서증 이외에 추가로 서증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설명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에 해당 서증의 증명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