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