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사는 심의회 개최 통보, 심의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심의결과 처리 등을 수행한다.
②
간사는 예산집행부서로부터 심의안건이 제출되면, 안건검토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예정 일자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안건이 법령 또는 예산집행지침 등에 위반되거나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