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건비, 법정 경비, 긴급한 소요 충당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거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집행기준 및 이월기준, 장기ㆍ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주요사업의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 낭비ㆍ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2016. 12. 29.>
삭제 <2016. 12. 29.>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의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삭제 <2016. 12. 29.>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5조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3조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장기 미집행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취소 또는 보조금 반납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