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하거나, 면직하는 경우에는 미리 임용권자 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청은 선임 고용센터소장, 중노위는 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규임용ㆍ면직 등은「국가공무원법」제29조제3항 및「공무원임용령」제2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