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정직 등으로 출근 의무가 없는 사람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본부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소속기관은 인사담당 부서장(지노위ㆍ최임위ㆍ산심위의 경우 사무국장)으로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위해제, 정직 등으로 출근 의무가 없는 사람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본부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소속기관은 인사담당 부서장(지노위ㆍ최임위ㆍ산심위의 경우 사무국장)으로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