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본부에 6급 이상 및 본부 내 7급 이하 공무원의, 청ㆍ중노위 사무처ㆍ고객상담센터에 7급 이하 공무원의(각 계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밖의 소속기관(지청, 지노위ㆍ최임위ㆍ산심위 사무국)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 29.>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회별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고객상담센터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9., 2026. 5. 28.>

1.

본부 6급(행정ㆍ직업상담ㆍ통계직렬 및 과학기술직군(운전직렬 제외)) 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단, 중노위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명한다)

2.

본부 6급(제1호에 따른 직군(렬) 제외), 연구직, 전문경력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과(팀)장급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차관이 지명하는 사람(단, 운영지원과장ㆍ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중노위 사무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중노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단, 지노위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명한다)

4.

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청 선임 고용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 및 관할 지청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단, 관할 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명하되, 대표지청의 선임 고용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5.

그 밖의 소속기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지청의 경우 선임 고용센터소장이, 지노위ㆍ최임위ㆍ산심위의 경우 사무국장이 각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단, 고객상담센터의 경우 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6급 이상 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이, 본부 7급 이하 위원회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중노위 사무처 위원회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지방청 및 그 밖의 소속기관 위원회는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이 각각 간사가 된다.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기록유지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