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이 서로 다른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6급 이하 공무원 경징계 사건은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동일 청 관할인 경우에는 해당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노위 및 지노위인 경우에는 중노위 사무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ㆍ의결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속이 서로 다른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6급 이하 공무원 경징계 사건은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동일 청 관할인 경우에는 해당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노위 및 지노위인 경우에는 중노위 사무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ㆍ의결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