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6급 승진 후 실 근무기간(휴직기간, 국외훈련 파견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4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 관계법령과 핵심역량 중심의 직무교육(이하 6급 승진자과정이라 한다)과 역량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6급 승진자과정 이수 전 역량평가를 통과한 특별승진 신청자는 역량평가 통과 이후에 6급 승진자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8.>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5점 이상인 경우에 통과한 것으로 한다.
역량평가는 역량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역량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연계된 역량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역량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연계된 역량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결과를 평균점수 2.5점 미만으로 처리한다.
삭제<2025. 8. 28.>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회 연속하여 평균점수 2.5점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기회가 1회 제한되며, 응시가 제한되는 평가는 2회차 평가일 이후 가장 먼저 실시하는 역량평가로 한다.
평균점수 2.5점 미만인 횟수가 3회 누적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일 이후에 실시되는 역량평가에 응시할 기회가 제한되며, 응시기회 제한기간은 최종평가일 이후에 개최되는 승진심사부터 3회차 승진심사일 또는 최종평가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 밖에 역량평가 방법ㆍ절차 및 활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