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11.18. 시행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

①

정부는 인증심사를 위하여 비상설 협의체로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인사혁신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6.>

③

협의회 위원장은 교육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사고시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제순에 의한 상위부처 위원이 대리한다. <개정 2018. 12. 26.>

④

협의회의 간사는 교육부의 인증제 사업 담당자로 한다.

⑤

협의회는 인증제 제도운영, 법령 정비, 예산 등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ㆍ협의한다.

⑥

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