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2.28. 시행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3.02.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