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 및 제54조에 따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정부 EA포털을 활용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사전협의, 성과측정 등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해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 및 제54조에 따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정부 EA포털을 활용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사전협의, 성과측정 등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해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