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 및 시설, 중요자료 등의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해킹이나 자료의 유출 등 보안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 및 시설, 중요자료 등의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해킹이나 자료의 유출 등 보안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