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6.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ㆍ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5.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하 범정부 EA포털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7.

다우리업무포털시스템(이하 다우리라 한다)이란 고용노동부가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그 밖에 행정업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업무포털사이트를 말한다.

8.

전자민원이란 고용노동 관련 민원 및 질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9.

홈페이지란 고용노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대표 홈페이지 및 부속 홈페이지를 말한다.

10.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1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3.

정보화총괄부서란 각급기관의 지능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정보자원관리, 정보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