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기관별 종합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기관별 종합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