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 받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간행물로 발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정책연구결과 10부
2.
고용노동부 기록정보센터: 정책연구결과 3부와 전자파일
3.
혁신행정담당관: 전자파일
4.
국가기록원: 정책연구결과 3부와 전자파일
②
고용노동부 기록정보센터 관리자는 정책관 등이 제출한 정책연구결과를 자체 분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