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자가 제28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의혹이 있는 경우
2.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실명의 제보가 있는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보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을 조사착수일로 본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보를 받은 경우 이를 과제담당관에게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조사를 거치지 않고 제28조의6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